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창구를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2026년 자치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일1일까지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방문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창구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다. 전자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 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홈택스·위택스·이택스에서 계좌 이체나 카드 납부로 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이 사전 안내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유가 민간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6월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