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엇갈린 전문가 의견 "투자 위축 우려 vs 제도상 의무화 필요"
전문가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에 우려 목소리…"투자자 의지 꺾을 수 있어"
"중복상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제도상 의무화 필요" 주장도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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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가 투자자 및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험자본 투자와 경영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와 법조계, 투자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는 모회사의 주주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제도개선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지만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투자업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대두됐다. 다만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요인인 만큼 전면 의무화하고 그 요건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업공개(IPO)를 담당하는 김경순 대신증권 본부장은 중복상장 규제가 외부의 자금 수혈과 신사업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을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일반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투자자의 관심 자체가 적다는 것.
김 본부장은 "기업은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투자를 항상 모색하지만 자기자본만으로 이를 이루기는 어렵다"며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막힌다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신중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회사의 상장에 대해서 일반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는 "주주들을 만나서 의결권을 요청하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미 매도했다는 답변을 많이 받는다"며 "주주들의 주소지가 아예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며,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도 많아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낮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임신권 IMM홀딩스 CLO(최고법률책임자)도 중복상장 규제가 IPO를 제한하며 투자금 회수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복상장은 결국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경영상의 판단인 만큼 상법상으로 볼 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구주나 신주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는데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투자 자체가 막혀버린다"며 "중복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모회사 이사회가 결정 및 검토할 문제며, 상법상으로도 이사회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복상장 문제점을 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왕 교수는 "대만은 2009년쯤 중복상장이 심각해지자 자회사 상장의 요건을 강화하고 자회사의 해외 상장 요건도 강화해 자본 유출을 막았다"며 "중복상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주주가 계열 회사를 분리하는 '계층상장'을 통해 적은 현금으로 지배권을 확대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중복상장 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며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로 사업 성장 자금 조달과 주주가치 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 재상장도 있고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며 IPO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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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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