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회계법인 분류군 상향 특례 도입, 감사인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 보상체계 강화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했다.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동안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한다.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 기능을 하게 된다.

이밖에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사례를 공유하며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