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깜깜이' 근절…김이탁 "1원도 헛되지 않게 처벌"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발표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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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허위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징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월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관리비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 수위가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기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해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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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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