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차 회의 '차등 지급 vs 도급 적용' 충돌…내달 4일 본격 논의
노동계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주장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맞불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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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충돌했다.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달여 만에 개최된 회의이다.
이날 최임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임위는 지난 12일 노·사 이해관계자 10명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9일 사업장 2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1일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를 진행했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포괄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번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올해 심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3차 회의에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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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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