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에 '흉기 위협'…30대 남성 선고공판, 검찰은 10년 구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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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4일 OSEN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지난달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모처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힘을 합쳐 몸싸움 끝에 괴한 A씨를 직접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칼을 가져왔다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 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나나 측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분노를 표출했던 나나는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후 개인 계정을 통해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며 자업자득이라는 글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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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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