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NXT)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서 의혹을 받았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사진=뉴시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서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NXT)에 제기했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통지를 내렸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통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인가와 관련된 장애 요인이 해소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NXT 컨소시엄은 총점에서 1위에 올랐지만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으로 NXT 컨소시엄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NXT 컨소시엄은 당초 계획대로 올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본인가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