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우수부서 도민의견 수렴 카드뉴스/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상반기 도정 성과를 평가하는 우수부서 선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한다.

경남도는 오는 8일까지 '2026년 상반기 도정업무 실적 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우수부서 선정 심사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의견 수렴은 도민이 직접 도정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도청 39개 부서가 제출한 성과 가운데 1차 내·외부 심사를 통과한 20개 우수시책이다.

도민들은 각 시책에 대해 정책 효과와 체감도, 확대 필요성, 보완 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는 경상남도 누리집 내 '도민참여플랫폼(경상남도가 묻습니다)'을 통해 하면 된다.


◇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전면 착용 의무화

거제지세포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모습/사진=경남도


오는 7월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상 추락과 전복 등 각종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 비율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 위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안전한 조업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