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데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4일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지역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아울러 소재장소 검사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농축협 공판장,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 계량기 가운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반면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울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을 통해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업소에서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