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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곧장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당초 로드맵 초안은 30조원 이상이었는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현재 107개사다.
당정은 이후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기업,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에는 거래소 공시부터 시작해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에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그린워싱(기업이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데도 광고·홍보로 친환경 이미지를 과장해 소비자 등을 오도하는 행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 착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한다.
공시 의무화 이후 2년차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한다. 인증 수준과 범위,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스코프3 공시(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는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상혁, 김정호, 이소영, 이학영, 한민수, 박희승, 임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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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