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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사후 손실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형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의사결정이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 규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의사결정은 보호하되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상법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 제622조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회사법상 의무 위반은 민사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책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임죄 정비 논의는 기업의 투자·혁신 위축을 막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계에서는 경영 판단에 사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과도한 '배임죄 리스크'를 낳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내린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결과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보호하고 고의적인 배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책임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역임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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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