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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으로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주요 매출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계열사다. 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한다. 원화 거래를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인증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승인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2025년도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가 69%로 1위이며 빗썸은 28%, 코인원은 2%, 코빗은 0.5%, 고팍스는 약 0.1%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2개의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업 관련 혼합 결합은 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나올 경우 증권업 시장에 진입 장벽이 발생하거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 결합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시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거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인 만큼 두 혼합 결합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커야 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 이유는 시장 투자자 구조에서 기인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법인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는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 및 매수 호가 간 간격이 좁아져 거래 체결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빗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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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