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아타운도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2종 지역이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운동시설·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기존 방침이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를 추가해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안정을 이끄는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