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정몽규 증인, 손흥민 참고인 소환… 국회,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도 증인 채택
박지성 이영표 황희찬 등 참고인
무단 불출석 땐 3년 이하 징역
김성아 기자
공유하기
국회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연다. 정몽규 전 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손흥민 선수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문체위는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협회를 상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도 통과시켰다.
국회 문체위가 채택한 청문회 증인은 총 13명이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외에도 ▲이임생 전 협회 기술이사 ▲이용수 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협회 전문이사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최영일 전 협회 부회장 ▲김병지 협회 부회장 ▲김진규 대표팀 코치 ▲한준희 전 협회 부회장 ▲전한진 협회 총괄 ▲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2026 북중미 월드컵 선수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 문체위가 부른 참고인은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들 외에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이영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 ▲박동희 기자 ▲황희찬 선수 ▲이재철 협회 미디어협력관 ▲서형욱 MBC 해설위원 ▲김영광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청문회는 구속력이 약한 현안질의와 달리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증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위증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