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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화장품에 대한 '암 위험' 경고 표시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북미 시장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이 안고 있던 법률 리스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연방법원은 디에탄올아민(DEA)이 함유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Prop 65' 경고 표시 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소송 제기 및 집행을 제한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DEA는 샴푸와 세정제 등에 쓰이거나 제조 과정에서 미량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암 위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한 민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담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현 단계의 과학적 근거만으로 화장품 속 DEA에 경고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련 법령이나 과학적 근거가 달라질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북미 시장 공략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 온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핵심 성장 시장으로, 최근에는 중소·인디 브랜드 진출이 늘면서 현지 규제 대응이 수출 경쟁력의 변수로 떠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판결이 화장품 업계 전반의 DEA 관련 경고 표시와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규제와 자체 품질 기준에 따라 원료를 엄격히 관리하는 만큼 제품 개발이나 북미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DEA를 사용하지 않는 원료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화장품 제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DEA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경고 표시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이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불필요한 법률 리스크가 줄면 제조사와 브랜드사는 연구개발(R&D)과 유통, 영업 등 본연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Prop 65 제도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DEA 외 다른 지정 물질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성분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계속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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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산업2부 김다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