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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태우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2명이 폭행해 전치 6주 피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동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2024년 6월13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 C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해 기절시켰다. C씨와 자신들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C씨는 전치 6주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존재만으로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계획·조직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범죄단체가 유지되는 한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