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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은 범인 또는 도피자를 위한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의혹에도 불구하고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책임 원칙을 보다 명확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족 보호라는 전통적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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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