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 사유가 공개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 초동수사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경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경정 측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 경정 측은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 감식 영상 삭제 사실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지난 5일 처음 알았다"며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