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한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홀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유치장을 나서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 TV'에 출연한 30대 여성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심경을 묻자 "인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A씨는 "유치장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했다"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나중에 편지라도 한번 써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느낀 심경에 대해 "형사님이 사람이 많아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며 "보통은 밤 12시 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를 각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연히 기각될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압박이 됐다"면서도 "기죽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 자유민주주의를 잃으면 저뿐 아니라 후손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A씨를 설득했으나 A씨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관계자들의 출입이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