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슈프림팀으로 활동했던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명에 나섰다.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받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센스 측은 이같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9월2일 열릴 예정이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목을 깨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이센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8월 클럽에서 고소인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건배하며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췄다"라며 "전화번호 교환 후 혼자 귀가했고 이후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소인 측에서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이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문제 된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클럽 내에 지인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센스는 끝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객관적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