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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파업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기아 노사는 지난 15일까지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장 내 신사업 전개와 신규 인원 채용 등 고용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아 노조는 최근 5년간 매년 쟁의 절차를 밟으면서도 막판 합의로 임금협상을 매듭지으며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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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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