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놔두다간 낙인… 코스피 25%·코스닥 10% 명단 11월 첫 공개
공표제도 세부기준 의견수렴 시행…기업가치 제고 계획 알리면 1년 면제
매년 5·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 공시·증권사 MTS 태그 표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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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각각 3년 누적 하위 25%·10%의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공표 대상에 오른다.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전략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년 3월18일)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
공표 대상 기업은 시장·업종별로 구분해 매반기 PBR을 산정한다. 3년 누적 3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2반기) 동안 공표가 면제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6년 누적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인 경우는 특례적용이 불가해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된다.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태크 표출을 통해 진행된다.
4월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이 지나면 4월 중 거래소가 사업보고서상 순자산 수치를 기반으로 PBR을 산출하고 5월 첫 거래일에 공표하는 방식이다. 하반기에는 6개월 이후인 11월 첫 거래일에 반기보고서상 순자산 기반 PBR을 기준으로 공표한다.
금융위는 저PBR 공표기업 대상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와 함게 컨설팅도 추진한다.
8월5일(예정)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개시해 공식 의견수렴 기간도 갖는다.
같은달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 기준 등을 최종조율하고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후 예정대로 11월2일 첫 공표된다.
금융위는 현재 ▲신뢰 ▲주주가치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해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금배당액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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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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