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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었다"며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채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강선우 (의원) 사건이 예고편"이라고 했다. 그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남미·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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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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