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관련 고시 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후속 조치다.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등록 단체와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단체도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록 대상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다. 다만 가입률 요건이 10%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소규모 브랜드는 가입자 30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대표성을 보완했다.


점주단체는 점주단체는 등록신청서와 변경등록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해 등록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해 구성된 단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단체와 협의한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한도 마련했다. 동일한 안건은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협의 안건은 6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별도 안건도 90일 동안 요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