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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곳곳에서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마약·금융증권 등 9개 중대 범죄에 대해 합수본을 가동하고 있다. 검사의 지휘 아래 피의자 검거와 신병 처리 등을 유기적으로 공조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현행 방식의 합수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부처 장관에게 합수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현행 합수본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을 묶는 새로운 합수본 구성이 가능하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더라도 의견은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 전까지 합수본 운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합수본 운영은 중대 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존폐 여부부터 고민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질의 과정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여당 강경파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면 법안 통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도 마약·금융범죄 등 5개 분야의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그러나 공조 방식이 애매하고 비효율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어 공소청 검사와 협업해야 한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법리 검토와 의견 제시 등만 가능하다.
수사 공백 우려는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도 감지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관이고 검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근무 여건과 처우 등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 등도 불만이라고 한다. 중수청은 2800명 규모의 조직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와 경찰관 등 외부에서 충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범도 하기 전에 인력난을 걱정하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경찰 역시 하반기 수사 인력을 880명 늘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동대 인력 등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면 다른 치안 분야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동대 인력의 수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숙제로 남는다.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좌우할 중대한 변화다. 졸속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당장의 수사 공백과 인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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