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4MW급 U136 풍력터빈 설치 모습. /사진=유니슨


유니슨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선으로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풍력발전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포함됐다.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해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연구개발이나 생산시설 투자뿐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 실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풍력터빈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생산지역에 따라 기준공제액의 1.0~1.5배를 적용하며 정부안 기준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풍력발전 분야 세부 적격품목과 핵심 공정 요건,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유니슨은 국내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풍력터빈을 직접 개발·생산·공급하고 있다. 향후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국내 생산·판매량에 연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선도 제품 개발과 공급 과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대형 풍력터빈 핵심 설비인 로터·나셀 조립체(RNA)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KS 인증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동일한 RNA를 적용한 풍력터빈은 사업별로 타워 높이나 일부 사양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인증 결과를 활용하게 됐다. 유니슨은 반복적인 평가와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발전단지별 입지와 사업 조건에 맞춰 제품을 유연하게 공급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 생산·공급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며 "장기적으로 풍력발전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슨은 다양한 터빈 라인업을 바탕으로 육상 및 해상풍력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터빈 제조 및 O&M 역량 등을 앞세워 2030년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