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소속사 어도어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첫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다.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인천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2024 가요대전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한 걸그룹 뉴진스 하니.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측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자인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를 대리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에선 비자의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뤄졌다.

박 변호사는 "(하니에 대한) 전속계약의 존속기간과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서로 연동되는 이상, 비자 만료 시점 자체를 은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민감하고 은밀하며 다른 어떤 경로로도 확인될 수 없는 정보만이 법적 보호 대상인 게 아니다"라며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정보의 희소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경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서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통해 공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비자 정보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인 하니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2월 일부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하니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