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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버스가 서고 승객이 타는 목적으로 그려지는 이른바 '버스존(zone)'이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으로 점유해 대형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버스가 정류구역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결정은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진출로에 차량이 반복 주·정차해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선이 설치된 곳 10m 이내 차량 정차·주차를 금지한다. 그러나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주민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입·진출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노면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행 주민신고 기준만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 불법 주·정차에 신속 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정상 정차와 승객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위 법령 취지가 반영되도록 군포시의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 인도 인접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타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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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