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토부 등이 제안한 국토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두께'와 '성능'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두께 기준인 표준바닥기준과 소음기준인 인정바닥기준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통과됐다.
그간 적용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기준을 보면 표준바닥기준인 벽식과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 구조), 기둥식의 바닥 슬라브 두께가 각각 210mm, 180mm, 150mm다. 벽식구조에 비해 기둥식구조의 소음차단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 두께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인정바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모두 충족하면 건축을 허용해왔다. 예컨대 벽식구조의 슬라브 두께가 180mm에 소음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소음기준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10mm의 두께를 적용했다면 통과되는 식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소음도가 높은 무량판의 기준을 210mm로 상향조정하고 표준바닥기준과 인정바닥기준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또 현재 중량충격음 측정 시 사용되던 고무타이어 형태의 뱅머신과 더불어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공포된다. 조재훈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주택법 개정과 일부 맞물려 있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낮추는 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인정기준은 기존의 '평균 5분 이상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앞으로 '1분 이상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최대 소음기준을 신설해 순간소음 55dB 이상이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피해기준 보상액은 3년간 최대소음에 35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없을 만큼 비금전적 배상으로 굳어진 상태다. 앞으로 피해 인정기준을 낮추게 되면 금전적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정 싸움으로 가기 전 국가가 제안하는 조정안"이라며 "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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