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지난 22일 <머니위크>와의 통화에서 “3월 내에 장기 화재보험에 대한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며 “손보사들이 오는 4월1일부터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식당·노래방 등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22개 업종, 약 20만여 업소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법개정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자 손보사들은 2월 중순부터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만 보장하는 1년 소멸성 일반 화재보험과 특약이 포함된 장기 화재보험 상품 인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소멸성 일반 화재보험에 대해서만 인가를 내준 반면, 3년 만기 장기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인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일반 화재보험만 의무화 시점부터 팔기 시작했다.
인가를 요청한 대다수 손보사들은 당국의 심사 및 인가가 지연되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좀 더 상품성이 있는 장기 화재보험의 출시가 더뎌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30평형대 업소가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1만원대에 불과하다.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다.
이에 반해 3년 만기인 장기 화재보험은 대인·대물은 물론이고 자기건물·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가 높은 만큼 보장의 폭이 넓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화재보험 인가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특별소방방재청과 협의할 사안이 있어 인가가 늦어졌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앞으로 인가 및 판매예정인 장기 화재보험을 자영업자계층 공략을 위한 ‘접근상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사업장 소유의 자동차·이륜차 보험상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고용주 및 직원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상품을 매개체로 종신보험 등 다양한 상품의 계약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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