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다.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그간의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빚의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수준이었던 데서 더 나아갔다. 최대 5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다.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등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용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보증·담보대출이나 기존 채무조정(신용회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법인의 채무도 탕감 대상이 아니다.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사전신청 후 채무조정)과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자의 동의를 얻어 빚 탕감을 진행하는 방식(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이다.
우선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4월22일~10월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24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18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곳) 등에 접수하면 된다. 일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4월22일 개설 예정)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본(本) 접수기간은 5월1일부터이지만, 4월22~30일 가(假) 접수를 하면 이때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채무감면비율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개인별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조정 받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은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한 채무에 대해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개별통지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이 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비해 채무탕감비율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 약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금액으로는 11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대학생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빚 탕감비율을 차등적용 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생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금리대출 전환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2월 말 기준)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준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사업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받는 것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4월1일부터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을 상환한 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대출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특례는 9월까지 6개월간만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행복기금
Q.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A.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를 연체로 본다. 즉 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 연체기간을 산정한다.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채무조정 신청은 주채무자만 가능하다.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자발적 신청에 따른 채무재조정은 받기 힘들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금융회사와 협의한다.
Q.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담보대출 등)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고,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복위로 넘어간다.
Q.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5000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 재산을 보유한 경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은닉재산이 발각될 경우에는 약정이 전면 무효화된다. 또한 해당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한다.
Q. 채무조정 대상자의 취업·창업 지원방식은.
A.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조금으로 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를 통해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컨설팅사업'(중기청)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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