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증서식)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 내 안내문을 비치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