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개발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손잡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상품별 주요 민원 안내자료 기재
앞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혼란을 초래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특약이 정비된다.
보장범위가 세분화된 특약을 개발할 때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고 특정한 질병만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을 상품명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한눈에 상품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별 주요 민원내용을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품공시자료를 소비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먼저 소비자가 요청하면 타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해 재검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보험안내자료의 자필서명란 20개를 하이라이트로 처리하거나 서류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보험자에 '계약체결 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자체 실시
보험업계의 가장 큰 문제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인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교육참가 여부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모집조직을 정예화하고 정착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반기별로 실시해 그 결과를 영업조직 성과에 반영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설계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위반행위 감소를 유도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통원진료비에 대한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여기에 동일보장에 대한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 용어 및 홈페이지 등재양식이 표준화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보험금 내역을 이해하고 스스로 빠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한 뒤 현재까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여전히 신뢰도가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추진주체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