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학원, 교습소 및 개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단속 결과에 따르면 모두 92곳의 학원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을 조사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386곳의 학원 중 30곳(7.8%), 전남에서는 429곳 중 69곳(16.1%)의 학원이 각각 적발됐다.
특히 전남의 점검 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대구(38.8%), 인천(22.6%), 충북(19.8%)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곳, 무단위치 3곳(시설 변경), 교습시간 위반 3곳, 미신고 개인과외 1곳 등이었다.
전남은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1곳,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11곳,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3곳, 개인과외 관련 위반 3곳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피아노 및 전과목을 교습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 개인과외교습자 A씨(전남 광양시)는 강사를 채용해 초·중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이 적발돼 교습이 중지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지역 불법·편법 학원 30곳 중 26곳을 경고조치했고, 교습정지(2곳), 등록말소(1곳), 고발(1곳) 등 행정처분했고, 69곳이 적발된 전남에서는 경고(60곳), 교습정지(2곳), 처분진행 중(6곳), 고발(1곳)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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