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갖고 이같이 제언했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항구화·기득권화되고 있다"며 "연간 30조원 수준의 감면액은 재정건전성 유지 및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만 폐지하거나 축소 등의 부분적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14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는 ▲개인연금에 대한 비과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농어가목독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집한투자지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다.
 
김 연구원은 또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고용과 연계해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세액공제율(10%)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이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한 항목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면세유 제도·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 중간투입재에 대한 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8월 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