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금 무내입 만기연장 특별조치를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만기연장 특별조치’는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원화 일반대출에 대해 상환 또는 한도감액 없이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기한연장 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판매중인 ‘KJB 중소기업 넘버원 대출’ 기획상품의 한도가 6월 중 조기 소진됨에 따라 판매한도를 5000억원 추가 증액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에 한해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신용등급·담보비율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효과 및 투자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이번 만기연장 조치 및 신규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대출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정학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도 광주은행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