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폭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의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폭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협회는 상시 지원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풍수해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각 손보사를 통해서는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가입자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를 설치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험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와 피해발생 시 복구 지원에 만전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