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17일부터 사업장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물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사업번창종합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반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화재손해만을 기본 보장하는 기존 화재보험상품과 달리 폭발사고, 붕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보장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된다는 점이다. 보험기간 내에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최초 가입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기존 상품은 지급된 보험금만큼 가입금액이 줄어들었다.


이색적인 특약도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제도로 보상의 폭과 질을 높였다"며 "건물 내 다른 업종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사업장의 업종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절차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