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4개 문화단체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문화부 통지와 관련 1일 “문화부 통지 내용은 조성사업에서 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성격과 임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출발했고 특별법에 명시된 전당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전당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유기이자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 광주전남문화연대(상임대표 이명규),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윤만식),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조상열) 등 4개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의 문화부 소속기관 설치와 입법 예고 절차와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 요구, 불가피하게 법인 위탁 운영 시 전당운영예산 지원액 명시 요청에 대한 문화부 입장은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전당의 운영조직 구성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로 조성사업 특별법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시행)를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며 문화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형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마감이 지난달 20일이고, 답신 공문 시행 날짜가 이틀뒤인 22일자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전당 법인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문화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부의 답신 공문에서 안전행정부도 법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한 점과 입법예고 절차에 있어서 국회, 광주시,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실시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고 지역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하고 문화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관련 대책 기구를 구성해 입법 개정안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