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직접 찾아 신고부터”

직장인 나덜렁씨는 최근 A저축은행과 B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나씨는 이들 회사와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밀린 대출금 2100만원을 빨리 갚으라는 전화를 받은 것.


나씨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이들 회사와 큰소리로 다퉜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누군가가 나덜렁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나씨의 명의는 도대체 어떻게 도용된 것일까.

나씨는 지난 겨울 휴가를 갔다가 지갑을 분실했다. 잃어버린 지갑 속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귀찮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분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아직까지도 못한 상태다.

일상생활 중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신분증을 분실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명의도용으로 금융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 분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으로 대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신분증을 분실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시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


특히 최근에는 포토샵 등 사진기술의 발달 및 외모의 변화 등으로 금융회사에서 직원이 육안으로 본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과 함께 안전행정부의 전산망(ARS 1382)을 통해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ARS 1382' 서비스는 1998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만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에 대한 분실·습득·회수·발급일자 불일치·사망신고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증의 분실여부를 ARS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실 시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본인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안전행정부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분실신고 후에는 국번 없이 1382 또는 안전행정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로 한번 더 보호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전파된다.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내려 받아 금융회사 자체 전산망에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임이 표시돼 거래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명의도용 금융거래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계좌 개설 시에만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분실신고보다 더 안전한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를 하면 인터넷뱅킹·ATM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출된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한 후 분실된 신분증을 회수했거나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한 영업점에서 해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