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교부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다.
보조기구를 교부 받고자 하는 이들은 3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우선 순위는 ▲장애등급 상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 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사람 순이다.
2012년도와 올해 상반기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사람과 다른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구를 교부받아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결정은 동주민센터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1차 검토를 한 뒤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과 사례관리센터의 상담 및 평가 등에 따라 정해진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지급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품목들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 유도장치,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영상확대 비디오(독서 확대기) 등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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