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가입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5%를 기록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휴업대상인 업소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만5837개 다중이용업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6만6867곳에 불과했다. 가입률은 43%였다.
그러나 의무가입기간인 22일을 앞두고 대다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높은 가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보험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에 임박해서야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수직상승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해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점도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경우 기본계약인 대인, 대물 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1만1300원이다(일반음식점, 165㎡, 건물급수 1급, 전년도 매출 1억원 기준).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의 보험료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해도 월 4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책임이 가능하다”며 “보험료 부담이 적어 비교적 업주들의 반발 없이 가입률이 수직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폭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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