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5년부터 월 30만원씩 저축 보험료를 내온 김만철(가명)씨는 최근 예상 만기환급금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만기 예상환급금이 가입당시 예측금액보다 500만원 가까이 줄어있던 것. 중도 인출금액 탓이었다.
김씨는 "지금껏 중도 인출한 금액과 만기환급금을 다 합쳐도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도 인출을 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 올해 초 저축보험에 가입한 정수연(가명)씨는 긴급자금을 위해 중도 인출을 문의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저축보험 가입 때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입출금을 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관련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성보험 중도 인출로 인한 원금손실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보험 중도인출과 관련된 민원은 48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도 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178건)이 가장 많았고 ▲금액 등 중도 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 부족(139건) ▲중도 인출금을 직원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97건) ▲기타 중도 인출 불가능(72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 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도 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전 중도 인출 요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 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50% 이내)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연12회 이내)이 있다.
☞ 중도인출과 보험계약 대출 비교
만일 보험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을까.
보험은 해지 시 보장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중도 인출과 보험 계약대출의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보는 게 좋다.
만일 가입한 보험에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면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은 따로 이자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금에 따라 해지환급금 혹은 만기보험금이 적어질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누구나 별도의 조건 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의 80~90%(변액보험은 50~70%) 수준까지 가능하다. 다만 중도 인출과는 달리 별도의 이자(예정이율+1.5~3%포인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금(이자포함)을 다 갚으면 만기보험금이 줄어들지 않으나,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면 보험금을 받을 때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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