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기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에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해야 인터넷뱅킹 등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번호를 받아도 된다.
금감원은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의무화되면 피싱 등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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