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 '비과세 연금보험',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이 유리
총 급여 25% 미달하면 신용카드로…초과땐 체크카드 쓰면 유리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부장을 남편으로 둔 A씨(47). 그녀는 최근 은행 PB를 만나기에 여념이 없다. 남편의 연봉이 이른바 세부담이 증가하는 중상층에 속하기 때문.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그녀는 가입한 보험증권을 꺼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가 하면 늘어나는 세금을 줄이려 안감힘을 쓰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상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인 중상층의 세부담이 2만~3만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동안 연말정산 시 제공되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테크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액공제로 전환, 유리한 보험상품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12%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아울러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분석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해 '13월의 보너스'를 바라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에 반해 비과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이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줄었다"며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고액연봉자일수록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연금저축의 매력이 오히려 증가한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돌려받았는데, 세액공제로 변경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사회초년생의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세테크를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본인의 소득 및 지출 규모를 잘 따져보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기간 역시 단기와 장기 등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전략적으로

연금상품 외 기타 금융상품 활용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렸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기존 30%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공제율이 높다고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175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즉, 1750만원 미만의 금액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