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과 보험대리점 부당 지원으로 1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4명의 징계를 받게 됐다.
동부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결과, 동부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30일까지 52명의 설계사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보험사와 소속 설계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동부생명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사가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반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부생명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주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동부생명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2개의 신용카드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 임대, 관리비 명목으로 총 16억5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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