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발 빠른 이들은 외국인 상대 임대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 1000만 시대로 각종 외국계기업, 대사관 등을 통한 외국인 렌트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렌탈은 선월세 및 단기임대의 개념으로 일명 ‘깔세’로 받는다는 메리트가 크다. 깔세 계약은 보증금 없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치 월세를 한번에 받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임대료 연체 걱정 없이 수억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증금에 매달 지급하는 월세를 내는 임대방식보다 임대료가 20~30%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굳이 필요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의 주택을 매입해 5000만원 보증금에 월 60만원에 월세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연 5.5% 정도다. 반면 보증금 없이 깔세로 놓을 경우 월 120만원(1년 14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익률은 8%까지 올라간다. 더불어 이 돈을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연 2~3%의 쏠쏠한 ‘보너스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다.
◆평택·일산·송도 등 외국인 임대사업지로 각광
최근에는 과거 전통적인 외국인 거주지 용산 이외에 미군기지가 대거 이전하는 경기도 평택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일산, GCF유치 성공에 따른 외국계 기업 이전이 많아지는 송도 등이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지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7125만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4245만명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은 고양김치스쿨를 비롯해 오는 2016년 말에는 일산 한류월드의 T1 부지에 한국 최초의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이 될 예정이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두산건설이 고양시 탄현동에 분양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신나는전세?!’ 전용면적 95㎡의 경우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약 1억2000만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분양을 받아 월세를 놓는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평택은 기존 미군기지에 이어 주한미군의 90%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인, 군무원, 관련기업체 직원 등 약 8만여명의 인구가 이전함에 따라 외국인 렌탈 주택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에서는 신장동 332번지 일대에서 I.P.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66㎡ 250가구, 84㎡ 584가구 등 834가구가 공급 중이다. 이 일대는 평택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들어서는데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KTX 평택역 개통과 미군기지 이전 등 호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송도 역시 현재는 거주 외국인이 약 1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GCF유치 성공으로 2020년에는 GCF 사무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해 최대 8000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캠퍼스타운’ 1230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상 55층, 6개동 1230가구(59~101㎡)의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1007만원부터다. 사업지 인근에는 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학부 과정도 설립 예정이다. 이밖에 5·7공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 국내외 대기업 공장과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제주도의 외국인 수요가 많다. 비즈니스나 의료관광 등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외국인 인구는 3만5122명으로, 지난 2010년 3만2471명에 비해 2600여명이 더 늘었다.
부산 명지동에서는 삼정이 주거형 오피스텔 ‘명지 삼정그린코아 웨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846가구로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근 서부산 산업단지 5000여개 기업체, 9만여명의 임대수요가 갖춰져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스마트하이빌의 도시형생활주택 56가구가 분양 중이다.
한편 깔세는 장점도 많지만 주의점도 많다. 주거용 깔세의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일시적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이법의 적용이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깔세를 진행하지만 임차목적, 임차기간, 사용료지불, 주민등록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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