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23일 오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금융 민원사례를 살펴보고 금융민원 예방책을 모색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가 위원장을 맡고 14개 부서 부서장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 신설됐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보다 쉽게 은행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적인 민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상품개발시 금융소비자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상품개발 체크리스트 작성, 민원 예방교육,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보호실을 금융소비자보호부로 확대 개편했다. 내규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김병각 준법감시인은 “광주은행은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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