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은행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부당한 영업행위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형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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