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피해액만 1244만원이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된 사례 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위원은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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